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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무기록사본 발급 규정 공지

작성자명관**
조회수378
등록일2019-12-06 오후 2:11:11

의무기록사본 발급 규정 공지

 

본인이 아닌 경우는 직계가족이 함께 등재된 의료보험증이나 주민등록등본의 서류와 신분증을 함께 지참하셔야 합니다.

 

수령자

제출서류

본 인

본인 신분증

직계가족

(배우자, 직계존속, 직계비속)

신청자 신분증

환자의 신분증 사본(만 17세 미만 제외)

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등

 

1. 의무기록 서류 발급은 환자 본인이 직접 내원해서 발급받으셔야 가장 수월합니다!


2. 불가피한 사정으로 본인이 내원못하는 경우 법정 대리인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
   (법정대리인 : 직계가족 - 배우자, 직계존속, 직계비속 )

 

3. 병원에 내원하기 전 보험사 담당자에게 어떠한 서류가 필요한지 정확히 파악하여 내원하시면 보다 수월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4. 법정대리인이 서류 발급시 준비서류를 작성하여 내원바랍니다.